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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서 앞바퀴 들고 질주…폭주족 11명 검거

뉴시스 최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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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유학생·회사원 다수 포함
줄지어 통행하며 앞바퀴 들고 주행
[서울=뉴시스]서울 성동경찰서는 성동구와 광진구 일대에서 야간 폭주행위를 한 일당 11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성동경찰서가 검거한 폭주족 일당 중 한 명이 야간에 서울 시내 도로에서 앞바퀴를 들고 주행하는 모습.(사진=성동경찰서 제공)

[서울=뉴시스]서울 성동경찰서는 성동구와 광진구 일대에서 야간 폭주행위를 한 일당 11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성동경찰서가 검거한 폭주족 일당 중 한 명이 야간에 서울 시내 도로에서 앞바퀴를 들고 주행하는 모습.(사진=성동경찰서 제공)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앞바퀴를 들고 주행하며 서울 도심을 누빈 폭주족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동구와 광진구 일대에서 야간 폭주행위를 한 일당 11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약 한 달간 야간에 다수의 오토바이를 줄지어 운행하며 앞바퀴를 들고 주행하는 등 위험한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검거된 인원은 대부분 외국 국적의 유학생과 회사원으로 야간에 카페에 모여 적게는 6대, 많게는 8대의 고가 외국산 오토바이를 동원해 집단 폭주를 벌였다.

도로교통법은 2인 이상이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줄지어 운행하며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공동위험행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 운행과 불필요한 굉음은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밀집지역 수시 단속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폭주 문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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