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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회사 여자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한 아들…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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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아버지가 대표인 회사에 다니면서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4일)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A 씨가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4년 초부터 2025년 7월까지 아버지가 대표인 제주의 한 중소기업에 다녔습니다.

여기서 A 씨는 여자화장실과 일부 여직원 책상 아래에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A 씨는 카메라를 자신의 휴대전화와 연결해 영상을 바로 열람하고 다운 받을 수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직원이 화장지 케이스에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A 씨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A 씨는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고 관련 영상과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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