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아파트에 대한 장기일반 민간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 복원하는 지원 방안을 내놨다. 건설업계에서는 다주택자 규제를 일부 완화해 지방 주택 수요를 진작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1년 특례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지원이 빠진 것은 아쉽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 매입형 아파트에 대한 10년 민간임대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고, 해당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 2월 19일 경기도 평택시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연합뉴스 |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 매입형 아파트에 대한 10년 민간임대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고, 해당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10년 민간임대 제도는 과거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했지만, 2020년 수도권 집값 과열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아파트 매입형의 경우 이 제도가 폐지됐다. 이번 대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매입형 아파트의 10년 민간임대제도를 1년간 복원시킨 것이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 완료 후 내년 12월 안에 등록한 아파트에 적용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의 민간임대주택(6·10년)에 대해서도 1년 한시로 취득세 중과배제(매입형), 취득세 주택 수 제외(건설·매입형)를 적용할 방침이다.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인구감소지역의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확대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서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확대하면서 기존 다주택자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상 지역 안에서도 효과는 엇갈리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1년 특례로 장기 침체를 해결하긴 역부족이라는 건설업계의 평가도 있다. 지방 인구유출과 산업기반 약화는 10~20년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본 홋카이도 일부 도시처럼 인구 감소와 공실 증가가 맞물린 지역에서는 장기임대 공급이 오히려 빈집 문제를 악화시켰다”며 “1년짜리 특례로는 투자 결정을 유도하기도 어렵고, 사업 준비 기간조차 확보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정주 인프라 없는 공급 확대는 공실만 양산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자리, 교육, 교통 등 기본 인프라가 부재한 지역에 주택만 공급하면, 전남 고흥·경북 의성 등 이미 공공임대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빈집의 재생산’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종부세 합산 배제 지원이 빠진 것도 아쉬운 점 가운데 하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내년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건데 종부세 합산 배제가 없으면 종부세를 내면서 임대주택을 등록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임대주택 취득으로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은 임대사업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지윤 기자(jy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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