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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화장실·여직원 책상 밑 몰래카메라 설치해 불법 촬영한 4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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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초부터 2025년 7월까지 자신의 근무하는 제주의 한 중소기업 내 여자화장실과 여직원 책상 밑에 초소형 카메라 1대씩 총 2대를 설치해 여직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카메라를 자신의 휴대전화와 연결해 영상을 전송받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촬영했으며, 피해 여직원은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직원이 화장지 케이스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바로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수십장의 사진과 영상을 확보,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은 A씨의 아버지가 대표로 운영하는 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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