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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화장실에 몰카가”…‘사장님의 40대 아들’이 자수했다

헤럴드경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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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구체적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구체적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회사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을 촬영한 40대 직원이 붙잡혔다. 이 직원은 해당 회사 대표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의 근무하는 제주의 한 중소기업 내 여자화장실과 여직원 책상 밑에 초소형 카메라 1대씩 총 2대를 설치해 여직원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직원은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여직원이 화장실 화장지 케이스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사건이 불거지자 A 씨는 바로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해당 회사 대표의 아들이었다.

A 씨는 카메라를 자신의 휴대폰과 연결해 불법 촬영 영상을 전송받았다. 경찰은 A 씨의 휴대폰을 압수해 수십장의 사진과 영상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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