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고등학교 농구연맹이 주최한 ‘2025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에서 중학생 선수가 리바운드 경합 중 상대 선수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중·고등학교 농구 대회에서 중학생 선수가 경기 중 상대 선수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농구 연맹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출전 정지 3년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사건은 지난 12일 오후 강원도 양구군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2025 ‘한국중고농구 농구 주말 리그 왕중앙전’ 남자중등부 준결승전 경기에서 발생했다.
경기 초반부터 거칠게 맞서던 A중학교 팀과 B중학교 팀은 판정에 대한 불만까지 누적되면서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치렀다. 심판 판정에 거듭 항의하던 A중학교 코치는 퇴장 명령을 받았지만 경기는 진정되지 않았다.
3쿼터에 접어들었을 때 A중학교 선수가 리바운드 경합 중 상대 팀 선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상대 선수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으나 A중학교 선수는 심판이 파울을 선언하자 오히려 억울함을 어필하기도 했다.
한국중고등학교 농구연맹이 주최한 ‘2025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에서 리바운드 경합 중 폭행을 당한 뒤 쓰러져 있는 선수 [온라인 커뮤니티] |
폭행을 당한 선수는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눈 윗부분을 5바늘 꿰맸고 안와골절이 의심돼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져 정밀 검사를 받고 있다.
한국중고농구연맹 측은 다음 날 오전 긴급 징계위원회를 열고 폭행을 한 A중학교 선수에 대해 3년 6개월의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실상 학생 선수로서는 퇴출 수준의 중징계다.
심판 판정에 항의한 A중학교 코치에 대해서는 경기 질서 문란 행위과 선수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2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연맹은 “선수 안전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