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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구속 기소

연합뉴스 김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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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아들이 따돌리고 소외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
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주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희영 부장검사)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6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을 사제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유튜브에서 본 영상 등을 토대로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사제총기 파이프와 손잡이 등을 구매했으며, 총기 격발이나 폭발물 제조 실험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자신을 따돌리고 소외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A씨는 총기의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20여년 구매한 실탄을 개조하고 운전 연습과 사전 답사를 위해 차량을 빌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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