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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 주장한 뉴진스, 오늘(14일) 비공개 조정…'멤버 등판'할까 [엑's 투데이]

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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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14일) 비공개 조정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4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을 연다. 이번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함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진 뉴진스는 홍콩 공연 이후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지난달 24일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어도어 측은 "회사가 전속계약 해지를 유발할 만한 중대한 사유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어도어는 연예 활동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고, 수익 정산도 성실히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에 대한 감사, 퇴사 과정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했다며 어도어 복귀를 거부했다.

또한 멤버들은 "저희에게 어도어로 돌아가라는 건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말과 같다"며 "저희와 함께하던 직원들은 이미 퇴사했고, 현재 어도어는 저희 의견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얼마나 괴롭다고 소리쳐야 알아줄까 싶다"는 내용의 탄원서도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로 비공개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소송 당사자인 뉴진스 멤버들의 출석을 요청했다. 지난 3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전원 출석했던 뉴진스 멤버들이 이날도 출석할지 관심이 모인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이 불발될 경우엔 10월 30일 선고가 이뤄진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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