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로 특검의 첫 조사에 출석한 김건희 씨가 수갑을 찬 채로 호송차에 올라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정 당국에 따르면 김 씨는 오전 8시 40분쯤 수갑을 찬 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남부구치소를 빠져나와,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다른 여성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출석했고,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한 형집행법에 따라 수용복이 아닌 개인 옷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포승과 수갑 착용 법무부 예외 규정이 만들어졌지만,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다른 여성 수용자들과 동일 처우를 한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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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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