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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 ‘박정훈 표적수사 의혹’ 수사 본격화… 검찰단장·군검사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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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국방부 검찰단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표적수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의 항명 혐의를 수사하고 구속을 시도한 과정 전반에서 불법 여부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과 그의 부하인 염보현 군검사(소령)를 불러 조사했다. 김 단장은 오전에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박 대령 집단항명수괴 혐의 입건은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에 변함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제가 다 결정한 것이 맞다”고 답했다. 오후에 출석한 염 소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이동했다.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은 이들에게 박 대령 항명 기소 과정 전반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 경찰청에 방문해 채상병 사건 기록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을 시작으로, 해병대에서 초동수사를 한 박 대령 등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며 “김 전 단장과 염 소령 조사를 통해 이 과정에서 직권 남용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긴 후 내부 회의를 열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라는 ‘정당한 지시’를 내렸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이첩을 강행한 점을 항명이라고 봤다.

염 소령은 박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구속영장청구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특검은 최근 염 소령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감금미수 혐의 고소 사건을 넘겨받았다. 염 소령은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언급했다는 주장은 “모두 허위이고 망상에 불과하다”고 쓰기도 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염 소령은 항명, 상관명예훼손으로 혐의를 바꿔 적용해 박 대령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박 대령 측은 지난해 3월 그가 의혹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통화 기록을 확인도 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썼다며 염 소령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특검이 최근 해당 사건 항소를 취사하면서 1년9개월 만에 박 대령의 무죄가 확정됐다.


특검은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기록 회수 과정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가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간 후 이를 다시 넘겨받도록 지시한 인물이다. 이후 조사본부에서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개입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등 압력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장민주 기자 chapt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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