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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송옥주 의원에 징역 2년 구형

이데일리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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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음료 등 2500만원 이상 제공해 선거법위반 혐의
송의원 최후진술서 "평소에도 꾸준히 시설 방문했다"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통상압력으로 인한 GMO감자 수입 승인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통상압력으로 인한 GMO감자 수입 승인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13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송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밝혀진 금액만 2500만원 이상이고 300명 이상이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 등 8명에게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송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에도 꾸준히 지역 경로당과 복지시설을 많이 방문해 왔다”며 “특정 시기에 방문했다는 것만으로 선거 목적성이 있다거나 기부행위 효과를 누리기 위해 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매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사익을 위해 부당한 요청을 한 적은 없다”며 “정치인이 후원물품 행사에 참석해 격려 인사를 하는 것은 의례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몰아간다면 지역 모든 사회활동이 의심받게 되고 주민을 위한 정치인의 활동도 크게 위축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을 방문해 식사·음료·전자제품 등 총 2500여만원 상당을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달 12일로 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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