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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현금깡' 적발 시 손님만 처벌받는다?"···부정유통 환수 '사각지대'

서울경제 임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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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이 95%를 돌파했지만 현금깡 등 불법 유통이 잇따르면서 제도의 허점도 드러나고 있다. 사용자에게는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지만 실제 이익을 챙긴 사용처에 대한 환수 규정은 비어 있어 현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가맹점 단속과 온라인 불법 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 부정유통 사례는 △지급 목적 외 사용 △물품·서비스 없이 상품권만 받고 현금화하는 '현금깡' △실제 매장이 아닌 곳에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위장가맹점’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현행법상 지급 목적 외 사용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하다. 현금깡을 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고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장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그러나 부정유통으로 매출을 올린 가맹점에 대해서는 환수 규정이 없다. 대부분 지자체 조례상 상품권 할인액 정도만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환수할 수 있고 소비쿠폰 정책상 금지행위로 벌어들인 매출액은 환수 대상이 아니다. 과태료나 벌금도 최대 2000만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소비쿠폰을 지역화폐가 아닌 신용·체크·현금카드로 지급받으면 지역화폐 조례 적용을 피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법에는 사용처 제재 조항이 없어 제도의 구멍은 더 커진다.


환수 조항 신설은 법 개정이 필요해 단기간 내 실현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수십억원대 현금깡이 적발된 온누리상품권 역시 환수 조항이 빠져 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소비쿠폰 사용시한인 오는 11월 30일까지 소비쿠폰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카드깡(카드 결제 후 현금화) △허위매출 △개인 간 직거래 사기 △타인 양도 등이다.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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