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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살아있을 때' 쓴다...5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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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가입자가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도입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금융위원회와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생명보험협회 및 주요 보험사들과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으며, 올해 4분기 중 사망보험금 연금 전환 제품 출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사후 지급되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유동화해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거나, 요양·간병 등 서비스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을 발표했을 당시 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설정했지만, 소득 공백과 생활자금 수요가 큰 5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험 해지를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해당 정책에 대해 "좋은 제도를 잘 만들었다"며 "그런데 이 제도를 모르는 국민이 많은 것 같으니 보험 가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 주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연금형 상품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가입자가 납입한 월 보험료의 100~200% 수준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고연령일수록 수령액이 많아진다.


지난해 말 기준 유동화가 가능한 계약은 약 33만 9,000건, 총 11조 9,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다만 서비스형 상품은 요양·간병·건강관리 등 현물·서비스로 사망보험금을 받는 방식이어서 제휴업체 선정과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에 시간이 걸려 내년 이후로 출시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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