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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그룹 윤동한·여원 부녀, 윤상현 부회장에 또 소송

뉴스1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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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총 소집 허가" 대전지법 판결에도…서울중앙지법에 소송



(왼쪽부터)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각사제공)

(왼쪽부터)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각사제공)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콜마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가족 간 법정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200130) 대표가 윤상현 콜마홀딩스(024720)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대상으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과 윤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부회장, 콜마홀딩스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윤 회장, 윤 대표는 윤 부회장이 지난 2018년 체결한 '합의서' 조항을 위반했기에 △대전지방법원 결정에 따라 소집 예정인 콜마비앤에이치에 관해 소집(소집통지 또는 소집공고를 위한 준비절차를 포함) 및 개최 절차를 진행하는 행위 △임시주총이 개최되는 경우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건과 관련해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에치지 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콜마홀딩스 역시 이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 지분 44.6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는 앞서 윤 대표 측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대전지법에 낸 가처분 소송과 같은 취지다.

콜마홀딩스는 5월 2일 대전지법에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콜마비앤에이치 실적 및 시총 하락 등을 이유로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요구했다.


윤 대표는 가처분 소송으로 맞섰으나 대전지법은 윤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콜마비앤에이치는 "법원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9월 26일까지 임시주총을 열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을 뒤집고, 윤 부회장에 콜마홀딩스까지 추가해 임시주총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것. 그 근거는 2018년 윤 회장, 윤 부회장, 윤 대표가 체결한 합의서다.


윤 회장과 윤 대표는 채무자들(윤 부회장 및 콜마홀딩스)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 500억 원, 300억 원씩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콜마홀딩스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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