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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 새 음주운전 두 번…인천시의원 벌금형

매일경제 지홍구 기자(gig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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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충식 인천시의원. <인천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신충식 인천시의원. <인천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신충식 인천시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24일 음주운전을 한 뒤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2월 16일 오전 1시 14분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의원은 서구 음식점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약 3㎞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57%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처리했다.

신 의원은 음주운전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전자칠판 보급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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