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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만원 사기'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 2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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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팬과 지인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티아라 출신 이아름이 감형 받았다.

13일 수원지법 제5-1형사항소(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박신영)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아름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아름은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은 티아라 출신 이아름. [사진=아름 SNS 캡처] 2025.08.13 moonddo00@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은 티아라 출신 이아름. [사진=아름 SNS 캡처] 2025.08.13 moonddo00@newspim.com


이아름의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두 명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편취액 중 일부 변제된 점 등을 감형 이유로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이아름은 지난 2023년 말부터 팬과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일부 피해자들이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사건이 불거졌다.


이아름은 아이돌 그룹 티아라의 멤버 출신으로 팀 탈퇴 이후에는 인터넷 방송 BJ 활동을 하며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moondd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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