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손의연 기자]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큰 그림을 그린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청 폐지를 재차 공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애초 개혁의 밑그림이었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두고서는 정부와 여당 간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검찰개혁으로 커지는 경찰권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는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제시했다.
민주당 발의 국수위는 검찰개혁안서 빠져
대통령 직속 국정위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검찰과 경찰 주요 개혁 과제로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을 예고했다.
이해식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장은 “표적수사 등으로 그동안 권한을 남용한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중수청·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민주당 발의 국수위는 검찰개혁안서 빠져
대통령 직속 국정위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검찰과 경찰 주요 개혁 과제로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을 예고했다.
이해식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장은 “표적수사 등으로 그동안 권한을 남용한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중수청·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찰개혁 4법’ 중 하나인 국수위는 이번 국정위 보고에서 빠졌다. 당초 여당은 검찰의 기소와 수사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각각 이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 국무총리실 산하 국수위를 신설해 각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둘러싼 갈등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기려 했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찰·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이 수사권 경쟁을 벌인 바 있다. 국수위 신설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된 안이다.
하지만 국정위는 회의를 거치면서 국수위를 개혁 방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 각 수사기관별로 수사대상 범죄를 법률로 명시하면 기관 간 갈등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회의 과정에서 국수위가 과도한 권한을 가질 수도 있단 우려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오는 9월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정부와 조율을 거쳐 국수위를 포함한 세부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尹정부 정치적 독립성 훼손”...경찰국 폐지 수순
국정위는 검찰개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권한이 커지게 될 경찰을 견제할 장치에 대한 개혁 방향성도 제시했다. 국정위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후 전면시행 등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경찰국 폐지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경찰국을 폐지하는 직제 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찰국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설치된 조직으로 경찰 관련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경찰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담당하며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정위는 경찰 견제 장치로 국가경찰위의 실질화도 제시했다. 1991년 출범한 국가경찰위는 경찰청장이 부의한 사안에 대해서만 심의·의결할 수 있고, 경찰청장 임명 동의권이 형식 절차에 불과하다는 점 등으로 보조적 행정기구에 그친다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이날 국가경찰위 실질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진 않았지만 국가경찰위의 법적 지위 강화와 구성원의 대표성·전문성 확보, 권한의 실질화·명확화 등을 위한 방안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권 분산을 위해 자치경찰제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구체적인 모델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원화 체제인 현 모델에서 이원화 체제로 선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원화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제 유지 전제, 국가경찰 시도(시군구) 단위 분산 등 범위가 다양해 논의가 필요하다.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은 제주형 모델, 서울형 모델, 세종형 모델 등이 고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