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장관 임명장 수여 |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보고대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중요 국정과제로 재차 내세우면서 검찰 개혁을 위한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부처의 권한 조정 수준을 넘어 대규모 조직 개편 및 폐지를 뼈대로 하는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좌절됐던 검찰 개혁이 더 높은 강도와 규모로 돌아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위는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5대 국정 목표별 국정과제의 첫 번째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를 제시하면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다가 '미완'에 그친 검찰 개혁을 조속히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등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검찰 개혁을 추진했다.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을 수사하던 검찰은 이 같은 입법 움직임을 '탄압'으로 받아들였고, 대검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며 맞섰다.
반발의 선봉에 서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면 부패가 완전히 판친다는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퇴했고 이후 정계에 입문해 대통령에까지 당선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대폭 늘리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만들면서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상당 부분을 무위로 돌렸다.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하는 화환 |
이재명 정부는 이 같은 과거 전례를 고려해 '비가역적인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데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도 과거보다 높아진 만큼 검찰청을 없애고 기능을 완전히 분산하는 '해체' 수준의 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는 방안이다.
수사 권한을 경찰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나누고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다.
수사 권한 충돌 등 문제를 막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 조정 역할을 맡기는 안도 발의됐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개편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정부 기조에 맞춰 최근 윤석열 정부 당시 만들어진 '검수원복' 시행령을 대폭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도 했다.
여당이 최근 발의한 검사징계법 역시 '검찰 힘 빼기' 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때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데,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 파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대화 |
정부와 여당은 개혁 동력이 살아있는 정권 초기 신속한 입법을 통해 검찰 개혁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에는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첫 당정 협의를 열고 추석(10월 6일) 전 관련 입법을 완료하는 일정표를 재확인했다.
민주당 검찰 정상화 특위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검찰 개혁 일정과 관련해 당정 간 이견은 없고, 이른바 속도조절론도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개혁의 속도보다는 내실에 초점을 맞춘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여전히 나온다.
형사사법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입법을 너무 서둘러 진행하는 경우 민생사건 수사 지연이나 국가 범죄 대응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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