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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성폭력 혐의 서천 A농협 조합장 즉각 사퇴하라"(종합)

연합뉴스 강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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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무금융노조 회견…경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 송치
"서로 주장하는 것 달라, 전혀 그런 사실 없어…법의 판단 기다려야"
기자회견 하는 사무금융노조[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자회견 하는 사무금융노조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13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 혐의를 받는 충남 서천의 한 지역 농협 조합장의 즉각 사퇴와 사법당국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서천 한 지역 농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추행 및 괴롭힘 가해자인 A농협 조합장은 즉각 사퇴하고, 노동 당국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하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피해 직원 B씨는 해당 농협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간 조합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등을 겪었다.

조합장은 여직원 신체를 함부로 만지는 등 추행하고, 인사권을 발휘해 B씨를 강등 인사시키거나 당사자 동의 없이 전혀 다른 업무의 사업체로 위법 파견 등을 보냈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B씨는 지난 5월 조합장을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조합장을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반 혐의로 지난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노동 당국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합장은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서로 주장하는 것이 다르면 법의 판단을 기다리면 되는데 이렇게 (기자회견) 하는 것은 내게 보복과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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