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큰 그림을 그린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청 폐지를 재차 공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내는 가운데 애초 개혁의 밑그림이었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두고서는 정부와 여당 간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정위는 13일 오후 검찰과 경찰 주요 개혁 과제로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을 예고했다.
이해식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장은 “표적수사 등으로 그동안 권한을 남용한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중수청·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13일 오후 검찰과 경찰 주요 개혁 과제로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을 예고했다.
이해식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장은 “표적수사 등으로 그동안 권한을 남용한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중수청·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가 부실해질 것이란 비판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실시 후 전면 시행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검·경 개혁의 세부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찰개혁 4법’ 중 하나인 국수위는 이번 국정위 보고에서 빠졌다. 당초 여당은 검찰의 기소와 수사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각각 이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 국무총리실 산하 국수위를 신설해 각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둘러싼 갈등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기려 했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찰·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이 수사권 경쟁을 벌인 바 있다. 국수위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국정위는 회의를 거치면서 국수위를 개혁 방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 각 수사기관별로 수사대상 범죄를 법률로 명시하면 기관 간 갈등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회의 과정에서 국수위가 과도한 권한을 가질 수도 있단 우려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오는 9월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정부와 조율을 거쳐 국수위를 포함한 세부적인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개혁 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개혁 완화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이번 국정위 발표로 검찰청 폐지는 수순이 됐다”며 “세부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최대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