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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맘대로 써도 된다더니'...버거킹, 구매 강제 ‘가맹 갑질’

중앙일보 정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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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버거킹 매장. 연합뉴스

서울의 버거킹 매장. 연합뉴스



패스트푸드 체인 버거킹 가맹본부인 비케이알(BKR)이 가맹점주에게 세척제와 토마토를 특정 경로로만 구입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이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았다.



‘자율 구매’라더니 사실상 강제



공정위에 따르면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세척제 15종과 토마토를 본사 또는 지정업체에서만 구입해야 한다는 의무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

서류상으로는 가맹본부의 규격만 맞으면 자유롭게 구매 가능한 ‘권유 품목’으로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 세척제와 승인된 국산 토마토만 사용 가능 제품으로 지정해 내부 구매 시스템을 통해 판매했다.



위반 시 감점·영업 제한



본사는 매장 점검 시 해당 제품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미승인 제품 사용 시 평가 점수를 감점했다.


감점 결과를 근거로 배달영업 중단 등 불이익을 준 사례도 있었으며, 특히 승인되지 않은 토마토 사용 시 점검결과를 ‘0점’ 처리하고 매장 폐쇄나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필수품목 아냐…과도한 구속”



공정위는 세척제가 버거킹 제품의 맛·품질 유지와 직접 관련이 없고, 브랜드 이미지나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본사에서만 구입해야 하는 품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특정 브랜드로만 제한한 것은 거래상대방을 과도하게 구속한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또한 정보공개서에 자율 구매 가능하다고 적어놓고 불이익을 부과한 것은 ‘중요 정보 은폐·축소’에 해당하는 기만적 정보 제공으로 봤다.



비케이알 “정보 제공 미흡…제도 보완 검토”



비케이알 측은 “가맹 희망자에게 미흡하게 정보를 제공해 제재를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공개서와 안내 자료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제도적 보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매장 ‘폐쇄’ 규정에 대해서는 “영문 운영 규칙 번역 과정에서 강하게 표현된 것이며 실제로는 ‘2시간 영업 중단’을 의미한다”며 “실제 영업 중단 사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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