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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원, 음주운전 벌금형… 전자칠판 납품 비리로 구속 상태

헤럴드경제 이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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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시의원은 현재 전자칠판 납품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상태이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13일 선고 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소속 A(51)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24일 음주운전 한 뒤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음주운전을 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 의원은 지난 2월 16일 오전 1시 14분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의원은 서구 음식점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3㎞가량 음주운전을 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7%였다.


A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A 의원 변호인의 병합심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두 사건이 병합됐다.

한편 A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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