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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7년 만에 파업하나…25일께 찬반 투표(종합)

연합뉴스 장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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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임단협 결렬 선언…중앙노동위에 쟁위행위 조정 신청
현대자동차[연합뉴스 자료사진]

현대자동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결렬에 따라 파업 수순에 들어간다.

현대차 노조는 13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교섭에서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사측은 교섭 초기부터 지금까지 '어렵다, 힘들다'를 되풀이하며 조합원들의 정당한 요구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결렬 선언 이유를 설명했다.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했고, 2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방향을 잡은 뒤 25일께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의 절반을 넘으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천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 등도 요구안에 들어있다.

사측은 "미국 관세 등으로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노조가 결렬을 선언해 유감스럽다"면서도 "향후 조정 기간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노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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