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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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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북도는 도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에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상시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1인 영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에 도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다.

지원내용은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험료(기준 보수 등급에 따라 50~80% 지원)와 별도로,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0%를 최대 3년간 도비로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은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누리집(www.cbsb.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신분증·사업자등록증·본인 명의 통장 사본과 함께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cbsb4@naver.com) 또는 팩스(043-235-2323)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보험료 부과·납부 내역 확인 ▷도비 지원금 지급(분기) 순으로 진행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비자발적인(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폐업 시 가입 기간과 납부액 등에 따라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장연 충북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1인 소상공인 대상 고용보험료 10% 최대 3년 도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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