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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 징역 10년 구형

연합뉴스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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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판교 아지트[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카카오 판교 아지트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부실 드라마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부실 드라마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문장은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천646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문장은 2017년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5천만원 중 10억5천만원을 부동산 매입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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