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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손해배상 승소,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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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왼쪽)이 2022년 7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당시 민주당 의원을 쳐다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왼쪽)이 2022년 7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당시 민주당 의원을 쳐다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자 더불어민주당에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판결 기사를 공유하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임이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됐다”고 적었다.

그는 “민주당은 저질 가짜뉴스를 국정감사장에서 계획적으로 유포하고 당 대표가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상으로 재생하면서까지 저를 집중 공격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등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밝혔다”며 “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이날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의겸과 강진구 등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의혹 제보자 이모씨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청장이 이 의혹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제기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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