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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총 회장-노동부 장관 '비공개' 조찬 회동..."노란봉투법 수정" 요청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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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회장-김영훈 장관 비공개 조찬 회동
손 회장, 노란봉투법 관련 '세 가지' 수정 요청


김영훈(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김영훈(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공개 조찬 회동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손 회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 주무부처 장관에게 개정안 내용 '수정'을 요청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사용자 개념 확대 조항을 고치려는 정부의 계획 중에서 파업 사유 중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빼줄 것을 바랐다. 법 도입 유예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시행을 더 늦춰달라고 했다.

1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손 회장과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조찬 회동을 가졌다. 이번 회동은 경총에서 고용노동부에 주무부처 장관에게 직접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기 위해 이뤄졌다.

손 회장은 이번 회동에서 크게 세 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①사용자 범위 확대 조항 수정을 요청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했다. 경영계는 이럴 경우 교섭 대상이 늘어나 경영상 부담이 늘어난다고 우려한다.

손 회장은 ②파업이 가능한 이유 중 '사업 경영상의 결정'도 제외해달고 했다. 현행 노조법상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관련해서도 파업을 할 수 있다. 파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늘어나는 것으로 경영계에서 "파업이 무분별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끝으로 손 회장은 ③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설득조로 대응했다고 한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제기되는 여러 부작용도 정부가 최대한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노란봉투법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한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 법 시행 유예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고려했지만 당정 협의 과정에서 '원안'을 상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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