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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림프종 유전자치료제 희귀의약품 허가

연합뉴스 최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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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예스카타주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촬영 김현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B세포 림프종에 대한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 '예스카타주(악시캅타젠실로류셀)'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CAR-T 치료제는 환자의 면역세포(T세포)를 유전적으로 조작,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인식해 공격하도록 만든 세포 기반 유전자치료제이다.

예스카타주는 환자의 T세포에 B세포의 단백질 CD19를 인지할 수 있는 유전정보를 넣은 후 다시 이 세포(CAR-T)를 환자의 몸에 주입, CD19를 발현하는 암세포를 인식해 사멸시키는 기전의 항암제이다.

이 의약품은 재발성·불응성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게는 새로운 치료 선택지를 제공하고, 국내 허가된 치료제가 없는 원발성 종격동 B세포 림프종(PMBCL) 환자에게도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다.

식약처는 예스카타주가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약품이라며 제약사가 투여일로부터 15년 동안 이상사례 발생 현황을 추적조사하는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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