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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의겸, 한동훈에 7000만원 배상하라"

아이뉴스24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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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대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소송 일부 승소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지난 지난 7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7 [사진=연합뉴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지난 지난 7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7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한 전 대표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더탐사 대표 강진구씨 등을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의혹을 최초 제보한 시민 이모씨도 1000만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김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시절이던 2022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를 상대로 "2022년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 명 등이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자정이 넘은 시각에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청장은 더탐사, 더탐사는 이씨의 제보를 근거로 했는데, 이씨는 첼리스트 출신의 전 여자친구와 박모씨와의 통화녹음 파일을 더탐사에게 제보했으나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 친구에게 늦게 귀가하는 것을 변명하다가 나온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청장과 더탐사 강씨, 이씨 등은 이와는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2022년 10월~2023년 1월까지 유튜브를 통해 총 19회에 걸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 내용을 방송한 혐의다. 강씨와 이씨는 박씨에게 방송에 협조하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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