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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미국 연방법원 전산 해킹에 러시아 관여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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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자 소송시스템 공격
미 법원행정처, 문건 삭제 권고
자물쇠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자물쇠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미국 연방법원이 사용하는 전자 소송시스템의 대규모 해킹에 러시아가 관여한 정황을 수사당국이 발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초 연방법원 전산시스템에 해킹 공격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법무부와 각 지역 연방법원에 관련 사실을 공지했다고 보도했다.

법원행정처는 내부 문건에서 “지속적이고 정교한 사이버 위협 수행자들이 최근 봉인된 법원 기록물을 위태롭게 했다”며 민감한 문건을 전산시스템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NYT는 이번 해킹 사태에 관해 브리핑받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수사관들이 최근 법원 전산시스템 해킹과 관련해 러시아가 부분적으로 관여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이 관여했는지, 러시아 정보당국이 배후에 있는지, 혹은 다른 국가가 관여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식통들은 이번 해킹 공격 주체는 미 법원 전산시스템에 침입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전했다.

연방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은 법원 직원과 검사, 변호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사건 문서를 업로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과 일반인이 사건 정보를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눠진다. 이 시스템에 등록되는 사건 문서에는 증인이나 피고인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공개 열람이 금지된 기소 내용과 수사 중인 피의자의 위치 정보 등 민감한 내용까지 포함된다.


공격 대상 정보에는 뉴욕시 등 일부 지역 관할 연방법원에서 다룬 형사 사건이 포함됐으며, 일부 사건은 사건 당사자가 러시아나 동유럽 이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전자 소송시스템은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됐기 때문에 해킹 위협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0년에도 외국의 해킹 그룹이 미국 전자 소송시스템을 해킹한 사건이 발생해 미 법무부가 수사에 나섰지만, 여전히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한 전직 연방 수사관은 2020년 해킹 공격 때도 러시아가 배후에 있었다고 NYT에 말했다.


연방법원의 정보기술위원회를 이끄는 마이클 스커더 판사는 지난 6월 하원 법사위에 출석해 “법원이 끊임없는 보안 위협에 직면했다”면서 전자 소송시스템은 노후화돼 유지가 불가능하고, 교체가 필요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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