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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스티커 붙이면 흉기로...' 메모에 아파트 발칵...경찰, 20대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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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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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 세워져 있던 차량에서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흉기로 찌른다'는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20대 남성이 범인이었습니다. 다행히 붙잡혔지만,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2000세대가 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앞 유리에 쪽지 한장이 붙어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이면 찾아가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섬찟한 내용입니다.

지난 7일 온라인 게시판에 글과 사진이 올라오면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입주민]


"원래 그것이 이 아파트 규약에 나와 있는 건데. 그 사람이 문제가 많아 그것은."

쪽지가 발견된 건 지난달 28일입니다.

지상 주차 위반 부착물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파트에서는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만 지상 주차가 허용되고 그 외 시간에는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접수됐습니다.

[아파트 관계자]


"상습적인 게 아니면 굳이 지금 전화드려가지고 할 필요는 아직은 없겠다 해서 지켜보자 이런 식이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오늘 오후 아파트에 살고 있는 2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 관계자]

"불법 주차하니까 스티커를 자꾸 붙이고, 한장만 붙인 게 아니고

막 전면에다가 여러 개 붙여버리고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경찰은 남성을 협박 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장정원 화면제공 보배드림)



정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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