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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인권보고서, 韓 MBC 날씨예보 징계·의대증원 갈등 거론…계엄은 빠져

뉴스1 양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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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편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편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미국 국무부가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지난 1년간 중대한 변화는 없었으며 일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언론·표현의 자유는 전반적으로 보장되지만 국가보안법과 기타 법률, 헌법 조항에 대한 정부 해석과 시행으로 일부 자유가 제한된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언론 매체와 언론 노조가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9명의 위원 중 9명이 정계 임명직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해) 3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되는 내용에 대해 MBC를 불균형하게 처벌했다고 주장했다"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2월 MBC가 서울의 대기오염 수치를 전달하면서 파란색 숫자 '1'을 그래픽으로 넣은 것이 당시 야당을 지지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권과 관련해서도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몇 가지 제한이 있었다며 지난해 2월 시작된 의대생 및 전공의와 정부의 의대 증원 갈등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지난해) 2월 레지던트와 인턴을 포함한 수련의들이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계획에 반대하는 집단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퇴했고 이는 12월까지 이어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련의들은 수련의 수가 증가할 경우 장시간 근무와 저임금 문제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더 많은 학생을 교육해야 해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인권보고서에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언급은 등장하지 않았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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