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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손목잡고 버틴 20대에 스토킹 혐의 적용

동아일보 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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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0m내 접근금지 조치

피해자에게 임시숙소-안심벨 제공

말다툼 도중 귀가하려는 연인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버틴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이례적으로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다. 최근 교제 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12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3일 오전 1시 반경 중랑구 상봉역 인근에서 연인과 말다툼하던 중 손목을 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분리 조치한 뒤, 피해자에게 임시 숙소와 112 자동 신고가 가능한 휴대용 안심벨을 제공했다. 또 가해 남성에 대해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1호’와 전화, 메시지 등 통신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2호’를 내렸다. 이 조치는 최대 2개월까지 적용 가능하다.

경찰은 해당 조치를 최대 6개월간 연장해 적용할 수 있는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선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 현행법상 즉시 분리를 위한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직권으로 발령할 수 있다. 하지만 접근금지 연장, 구치소 구금, 전자발찌 착용 등 잠정조치는 검찰을 거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중랑경찰서가 올 상반기(1∼6월)부터 사건의 위험성을 판별하기 위해 자체 시행하는 ‘관계성 범죄 112그물망’ 체크리스트 중 ‘혼인 및 연인 관계 여부’에 해당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경찰서는 교제 폭력 사건을 팀장, 과장, 서장을 거쳐 3중으로 점검해 조치하고 있다. 경찰청도 10일 ‘교제 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전국 경찰서에 배포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적극 개입하고, 단 한 번의 신고라도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긴급응급조치를 직권 발령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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