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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사법부 공격으로 번진 조국·윤미향 사면

중앙일보 한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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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익 정치부 기자

한영익 정치부 기자

광복절 특별사면의 후폭풍이 엉뚱한 방향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강경파들이 사면 논란을 사법부를 향한 공세로 덮으려 들면서다. 조국 전 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수사·재판이 송두리째 잘못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10일 페이스북 글에 윤 전 의원을 “사법피해자”로 규정하며 “특별사면권은 이럴 때 행사돼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윤 전 의원의 2심 재판을 맡았던 마용주 대법관을 비난했다. 마 대법관은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벌금1500만원)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로 대폭 높였다. 추 위원장은 “재판의 사실 왜곡이 심하다. 형식 논리로 기계적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선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도 아닌데, 형량이 과도했다”(한정애 정책위의장)는 말도 나온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왼쪽)과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들은 지난 11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뉴스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왼쪽)과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들은 지난 11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뉴스1]


혁신당은 조 전 대표에 대한 재심까지 주장한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12일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면 조사 결과에 따라 재심 권고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증거물 위·변조 등 중대한 흠결이 있거나 확정판결을 뒤집을 만한 핵심적인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을 때에 실시할 수 있다. 정상적 재심이 어려우니 특별법으로 재심의 근거를 만드는 우회로를 찾자는 게 혁신당의 구상이다.

사면은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을 중단하고 용서해주는 행위다. 사법적 결론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재판에 대한 윤리적·법적 재평가까지 시도하겠다는 건 치유가 아닌 더 큰 갈등과 균열의 조장이다. 당장 조원씨앤아이가 지난달 19∼2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찬성(48%)·반대(47.6%)는 팽팽했다. “‘잘못한 게 없다’는 얘기가 섞이니까 ‘처벌한 게 잘못했다는 거냐’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금태섭 전 의원)는 우려가 나온다.

재판 뒤집기 시도가 전면에 부각되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법원·검찰개혁’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도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날 당 사법개혁특위 첫 회의에서 대법관 증원(16명→30명), 대법관 추천방식 변화, 법관평가제 도입 등 안건을 논의했다. 정청래 대표는 “가장 중요한 건 개혁의 골든 타임이다. 시기를 놓치면 내용도 방향도 잃는다”며 ‘추석 전 처리’라는 속도전의 목표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종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 사면안에 공감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는 대통령의 ‘공식’ 의중과는 어울리지 않는 독주 본능만 분출했다.

한영익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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