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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값' 숙박업소가 냈는데 플랫폼이 '꿀꺽'…'광고 갑질' 뭐길래

SBS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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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1, 2위 숙박 예약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숙박 업소들에게 '광고 갑질'을 하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 '광고 갑질'은 어떤 건지, 이태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영업 중인 이 숙박업소는, 국내 1, 2위 숙박예약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매달 200만 원 이상씩 광고비로 써 왔습니다.

고객 대부분이 숙박 앱을 통해 찾아오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입장입니다.


[모텔 지배인 : 일단 노출이 돼야 하는데 노출할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 일단 없으니까요.]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지난해 이용자가 모두 4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숙박업소들에게는 '절대 갑'인 겁니다.


두 플랫폼은 지난 2017년부터 할인 쿠폰을 결합한 고가의 광고 상품을 입점한 업소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월 100만 원에서 400만 원에 달하는 광고비 중에 10~30%가량이 쿠폰값이었습니다.

[모텔 지배인 : (손님들이)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고 저렴한 걸 찾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게끔.]


문제는 쿠폰 유효기간을 플랫폼 마음대로 정한 데다, 기간 내 소진되지 않은 쿠폰 금액을 돌려주거나 이월해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소멸시켰다는 겁니다.

야놀자는 길게는 두 달, 여기어때는 하루 단위로 유효기간을 정했는데, 소멸시킨 쿠폰 금액만 37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경재/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 소비가 안 됐을 때 한 달 있다가 그것을 다시 그 쿠폰 발행으로 이어서 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들 수입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정웅/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 : 미사용 쿠폰이 소멸됨에 따라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며, 이러한 두 플랫폼의 미사용 쿠폰 소멸 정책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 4천만 원과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어때에 대한 과징금 10억 원은 공정거래법상 최대 정액 과징금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조수인)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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