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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 '윤미향 옹호' 추미애·김상욱 의원 명예훼손 고발

뉴스1 김형준 기자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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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김상욱, 윤 전 의원 특별사면 찬성 발언

서민위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사법부 판단 무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2025.7.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2025.7.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김민수 기자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옹호 발언을 한 추미애·김상욱 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서울경찰청에 추 의원과 김 의원을 모욕,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안부(피해자)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 (행사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특별면권은 이럴 때 반드시 행사돼야 한다"고 썼다.

추 의원의 글에는 윤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부실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이를 두고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직권남용이며 위안부 할머니를 비롯해 피해자를 모욕한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대해서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이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채널A 유튜브 '정치 시그널'에서 윤 전 의원 항소심을 언급하며 "인식에 오류가 생겼던 것"이라고 설명하며 "사회 통합을 위해 사면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민위는 "위안부 할머니 및 피해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을 정도의 막말은 인성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후안무치"라며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하게 벌하는 것만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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