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주식 기업 312개사
기재부 “주주권 적극 행사”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심의·의결
넥슨 4.7조 최대, 총 5.8조 보유
주주 제안·회계장부 열람권 확대
경영진 방만 운영 시 이사·감사 교체도
기재부 “주주권 적극 행사”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심의·의결
넥슨 4.7조 최대, 총 5.8조 보유
주주 제안·회계장부 열람권 확대
경영진 방만 운영 시 이사·감사 교체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
정부가 상속세를 주식으로 납부한 뒤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기업가치를 훼손한 대주주 일가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정부가 해당 기업 주식을 보유했다가 매각하려 해도 제값을 받기 어려운 만큼 주주권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부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신중한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구 부총리는 “물납증권의 가치 보전과 국고 손실 방지를 위해 수탁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물납주식을 관리하는 캠코가 주주 제안 및 회계장부 열람 등 상법상 주주권 활용을 확대한다.
비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나 부당 거래 등으로 기업가치 훼손 정황이 드러나거나 상당한 규모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기재부는 “경영진의 방만경영이 확인되면 이사·감사 등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겠다”며 “최소 배당 요구 기준 명확화 등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납증권은 상속세를 주식으로 납부해 자산관리공사가 관리·처분한 뒤 세수에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이나 부동산 등으로 상속세를 전액 납부하지 못할 경우 비상장 주식에 한해 물납이 허용된다.
기재부는 매각에서 참여로 정책 기조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가 지분율이 25% 미만인 곳이 전체 물납기업의 85.4%를 차지한다”며 “50%를 초과하는 물납기업은 1개뿐이고 이곳을 제외하면 전체 물납법인에 대한 국가 지분율은 평균 11.9%에 불과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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