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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타깃 된 보험업계…최후 수단은 ‘보험료 인상’

이데일리 김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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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질병 등 보장 담당하는 '위험보험료' 대상
변동성 항목에 세금…타 업권과 형평성 논란
최악의 경우 보험료 인상 및 보장·특약 축소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정부가 금융권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두 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보험업계의 속내가 복잡해지고 있다. 전속설계사(FC)와 법인보험대리점(GA)에 투입되는 사업비부터 우선 감축할 계획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보험료 인상까지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오는 14일까지 교육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내년부터 금융권 수익금에 부과하는 교육세에 구간별 차등 세율을 도입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1981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수익금에 0.5% 부과됐던 교육세가 1조원 초과분부터는 1%가 적용된다. 5개 대형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가 부담하는 교육세는 2000억원,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6개 생명보험사는 1500억원으로 알려졌다. 교육세가 2배 증가하면 총 7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험업계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호소한다. 은행권은 대출금리 산정에 사용되는 가산금리 구성 항목 8가지 중 ‘법적 비용’ 항목이 과세 표준 대상으로 하는 등 이익이 확정적이지만, 보험업계는 ‘위험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다. 위험보험료는 사망·질병·사고 등에 대한 보장을 담당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존재한다. 이에 거둬들인 이익보다 더 많은 교육세 부담을 짊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보험업계가 유연한 적용을 요구하는 이유다.

보험업계는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보험수익 가운데 과세 표준 대상인 위험보험료 비중이 약 70%를 차지하는 등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손해율 상승으로 이익 체력이 약화된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인상하고, 소비자는 교육세 부담을 나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보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저항을 줄이기 위해 일부 보험사는 보험료는 유지하는 대신 보장과 특약을 축소할 수도 있다. 신상품 개발 과정에서도 이런 점이 고려될 수 있어, 교육세법 개정안 시행 전인 올 연말까지 보험 가입이 폭증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일단 보험업계는 교육세법 개정이 현실화되면 FC와 GA에 지출하는 사업비를 줄일 계획이다. 다만 보험사별로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소속인 FC는 조정이 가능하지만, 타 법인인 GA는 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GA를 통해 보험 계약을 유치하는 비중이 높은 보험사는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해 보험설계사 인력 비중을 살펴보면 GA가 60.4%, FC가 39.6%로 집계됐다. 즉 보험상품 판매와 인력 구조가 GA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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