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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해?" 베트남 여성노동자 피멍 들도록 때린 40대 징역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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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포장 작업 함께하다가 얼굴·몸통 폭행 가해
검찰 "외국인 여성 폭행, 죄질 가볍지 않아" 구형


상해 피해를 입은 20대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B씨. 연합뉴스

상해 피해를 입은 20대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B씨. 연합뉴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함께 근무하던 베트남 출신 여성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자신이 간부로 일하던 경기 용인시 업체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달걀 포장 작업을 하다가 B씨의 얼굴과 몸통을 때려 피멍이 들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말다툼 도중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외국인 여성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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