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법' 조항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보내 판단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내란 특검법 제11조 1·3·4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법률 11조는 재판기간 등에 관해 규정한 조항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헌재에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김 전 장관 측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내란 특검법 제11조 1·3·4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법률 11조는 재판기간 등에 관해 규정한 조항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헌재에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헌재를 향해 이런 제청을 법원이 해달라고 재판 당사자가 신청한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이 문제 삼은 11조 1항은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판결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조항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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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장관 |
김 전 장관 측은 재판의 심리·판결을 공개하도록 한 11조 3항과 '특검이 재판 중계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 4항도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재판을 획일적으로 공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개 재판의 예외를 정할 수 있는 헌법 규정을 침해하고 있고, 재판 중계는 사법부의 독립적인 재판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2월에도 군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한 군사법원법 365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 된 후 '내란 재판부'인 형사25부에서 재판받고 있다.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로도 추가 기소됐다. 추가 사건은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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