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모습. 연합뉴스 |
12·3 불법 계엄 관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따져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내 합동수사단 외에 ‘제2수사단’을 만들어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하려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검은 이와 관련해 부정하게 군사정보를 제공받았다며 추가 기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 특검 측이 먼저 “피고인(노상원)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자, 노 전 사령관 측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면서도 “법리적 판단은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문 전 사령관 등이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인지, 누설했다는 것을 피고인이 안 것인지, 부정한 목적이 있던 것인지를 법정에서 다퉈봐야 한다는 취지다.
노 전 사령관 측은 그러면서 “검찰 의견서에 증거조사가 되지 않은 진술조서의 내용들이 상당 부분 인용돼 있고 이 밖에도 적법한 증거 조사를 통해 현출돼야 할 내용들이 이미 의견서에 나와 있다”며 재판부의 예단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개인정보 취득이 지난해 11월19일 종료됐는데, 이 시기 이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 업무나 계엄 관련 업무로 피고인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측과 논의했다는 증거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2수사단의 구성요건이 뭔지, 임무가 뭔지도 쟁점적으로 심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 등이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제3자 누설’에 해당하는지, 이에 해당해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뒤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재판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이 구속 상태인 점을 고려해 5개월 내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은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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