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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사회보험 강제가입 조치에…"식당들, 노년 파트타임고용 늘려"

연합뉴스 정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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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직원 5대보험 가입 완전의무화…"수익성 악화 속 풀타임고용 꺼려"
중국 상하이의 음식점[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 상하이의 음식점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노동자 사회보험 강제가입 조치 시행을 발표한 가운데, 사회보험료 납부를 꺼려온 요식업계에서 노년 파트타임 채용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홍콩 성도일보가 12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각지의 식당들이 '퇴직자 채용' 공고를 낸 소식이 확산했다.

성도일보는 "적지 않은 네티즌은 어떻게 퇴직한 아주머니·아저씨까지 식당 일을 놓고 청년·중년층과 경쟁하게 됐는지 한탄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사회보험은 양로·의료·실업·공상(산재)·생육 등 노동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분담하는 '5대 보험' 체계로 이뤄져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영세 점포들 가운데는 업주와 노동자가 합의해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비용을 절감하려는 업주와 당장 실수령액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노동자 사이에 '사회보험 가입 포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이달 초 직원의 사회보험 자진 포기 약정이 무효라는 사법해석을 내렸고, 오는 9월 1일부터 '전민 사회보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과거에도 고용주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긴 했지만 영세 업종에 대해선 다소 느슨한 법 적용이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이런 '관용'이 없어진다.


이런 상황 속에 사회보험료 부담을 회피하려는 음식점들이 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퇴직자 파트타임 고용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분야 언론인인 쉬진은 기업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가 세전 임금의 30∼40%가량이고, 노동자 개인 납부 비율은 10.5∼22.5%라며 "새로운 환경에서 노동자 권익과 기업 생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상하이의 한 음식점 점장은 현재 요식업계가 풀타임 직원이 아니라 사회보험료 납부가 필요하지 않은 파트타임 직원을 채용하는 경향이 더 커졌다고 털어놓기도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중국 웨이보 등에선 인구 고령화 가속으로 연금 재정이 불안정해진 것이 사회보험 정책 강화의 배경이라는 분석도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다.


성도일보는 "어느 네티즌은 업종별로 '내권'(內卷·제살깎아먹기 경쟁)이 심각하고, 특히 요식업계는 (공직 사회) 금주령까지 더해져 고급 호텔이 좌판을 깔고 채소를 팔 만큼 갈수록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전민 사회보험'이 경영 비용을 더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며 "퇴직자 고용은 음식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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