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재원./사진=뉴스1 |
대전 '교제살인' 피의자 장재원(26)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장씨에 대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진행했다. 장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2시쯤 대전 서구 괴정동 한 빌라 앞에서 전 여자친구 A씨(3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30일 장씨는 경찰 체포 직전 음독을 시도해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경찰은 신상 정보위원회를 열고 지난 11일 장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범행 수개월 전 부터 살인을 준비했다. 장씨와 A씨는 지난해 11월 헤어졌다. 미련이 남은 장씨는 A씨와 관계가 끊어진 뒤에도 약 4개월간 생활비 등 340여 만원을 송금하며 만남을 이어가려 했다. 하지만 A씨가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장씨는 '이용당하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대전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장재원(26) 신상이 공개됐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
연인 시절 장씨는 오토바이 리스(대여) 과정에서 A씨에 대한 보증을 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 오토바이는 이들의 사이를 갈라 놓는 계기가 됐고, 결국 범행의 수단으로도 쓰였다. 배달 일을 하는 장씨는 A씨와 이 오토바이 명의를 두고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다. 장씨는 A씨에게 이 오토바이 리스비 등을 포함해 돈을 제공했다.
결별 이후 '오토바이 명의 변경'을 명분으로 장씨는 A씨와 지난달 28일 만났다. 장씨는 이미 살인 계획을 마친 뒤였다. 육종명 대전서부경찰서장은 브리핑에서 "리스한 오토바이 명의를 바꾸자는 명목으로 부산에 가자고 속였다"며 "경북 구미의 한 주차장에서 살인을 시도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장씨와 A씨는 렌트카를 타고 함께 이동했다.
당시 장씨는 A씨에게 '사실 너를 죽이려 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했지만 계획을 실행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동 과정에서 장씨는 A씨를 살해한 뒤 음독할 목적으로 농약을 구매했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범행은 지난달 29일 A씨의 대전 괴정동 집 앞에서 벌어졌다. 장씨가 A씨의 집에 함께 들어가려고 시도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직후 장씨는 렌트카를 타고 달아났다. 이를 목격한 우체국 집배원이 경찰에 "남자가 여자를 찔렀다"고 신고를 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살인 이후 렌트카를 반납한 뒤 오토바이로 갈아타고 다시 도주했다. 충남 계룡시와 경북 구미 등으로 도주하다가 A씨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렌트카를 빌려 대전을 찾았다. 장례식장을 빠져나온 장씨는 대전 중구 산성동의 한 노상에서 음독을 시도한 채로 경찰에 검거됐다. 장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지난 6일부터 경찰 수사를 받았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육종명 대전서부경찰서장은 "이용당했다는 감정이 누적돼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 관계성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육종명 대전서부경찰서장이 12일 장재원(26) 교제살인 사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뉴스1 |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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