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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 계획에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

뉴스1 임여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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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강탈 범죄 행위" 강력 규탄



이스라엘 남부 가자지구 접경 지역의 한 군사 거점에서 이스라엘군 보병 전투 차량(IFV)이 먼지를 일으키며 이동하고 있다. 2025.07.23. ⓒ AFP=뉴스1 ⓒ News1 윤다정 기자

이스라엘 남부 가자지구 접경 지역의 한 군사 거점에서 이스라엘군 보병 전투 차량(IFV)이 먼지를 일으키며 이동하고 있다. 2025.07.23. ⓒ AFP=뉴스1 ⓒ News1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북한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 계획을 두고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이자 영토 강탈 범죄행위"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2일 "팔레스타인의 가자지대를 완전히 점령할 데 대한 이스라엘 내각의 결정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팔레스타인의 영토를 강탈하려는 날강도적인 흉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어 "가자지대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더욱 악화하고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난폭하게 유린하는 이스라엘의 영토 강탈 범죄 행위를 준렬히 규탄 배격한다"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불법무도한 무장 공격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가자지대에서 완전히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10일(현지시각) 예루살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자시티 점령 계획이 전쟁을 신속하게 종식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가자지구와 중앙수용소·모아시를 공격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팔레스타인과 수교를 맺은 북한은 그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해 줄곧 이스라엘을 비난해 왔다.

plusyo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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