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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47억, 국힘 440억…21대 대선 선거비 보전

동아일보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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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 선거 벽보가 붙어있다. 2025.6.2/뉴스1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 선거 벽보가 붙어있다. 2025.6.2/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정당 등에 선거비용 보전액 887억여 원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45억여 원 등 총 932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 대상 정당은 득표율 15% 이상을 넘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2개 정당으로, 총 청구액 901억여 원의 98.5%에 해당하는 887억여 원의 보전비용이 지급되었다.

민주당은 451억 8432만 원을 청구해 4억 2987만 원을 감액한 447억 5445만 원을 돌려받았고, 국민의힘은 449억 1662만 원을 청구해 9억 917만 원 감액된 440억 745만 원을 받았다.

주요 감액 사유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10억 8200여 만원, ▲미보전대상 선거비용 1억 5300여만 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3300여만 원, ▲기타 6900여만 원 등이다.

당선 여부나 득표율과 관계없이 지출액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약서 등으로는 6개 정당·후보자에 약 45억 원을 지급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각장애 선거인의 선거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득표율과 관계없이 후보자가 지출한 점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약서 등 비용을 국가의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 제21대 대선에서는 45억여 원을 6개 정당·후보자에 지급했다.


개혁신당이 14억 9628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황교안 후보(7억 843만 원), 민주노동당(6억 8550만 원), 국민의힘(6억 3826만 원), 민주당(5억 3929만 원) 등의 순이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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