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정부가 정보통신공사업자 1707명에 대한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실시했다.
이번 감면은 이재명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과 함께 이뤄진 것으로 최근 설비투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감면이 이뤄지는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최근 2년간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대상이다.
투명성·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불법하도급, 거짓신고, 자격증 대여로 인한 행정제재와 뇌물수수·사기에 따른 처분 대상자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약이 되는 부분에 한정해 선별적으로 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경영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특별사면 이후 위법행위 재발방지 등 준법경영 정착을 위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협력해 공사업체들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제도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협회서 운영 중인 '불법시공·불법광고,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공사업체의 불법 행위 등 비정상적 관행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 강구할 방침이다.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이번 특별감면으로 건설경기 침체와 설비투자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던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거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대국민 정보통신서비스 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재식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은 “이번 특별사면 조치 결정을 해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공사업계에 큰 원동력을 얻은 만큼 앞으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사업 관련 법규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는 자성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가 강화된 만큼 철저한 현장 관리와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해 산업재해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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