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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50만원 송금해도 증여세 대상?…국세청 "가짜뉴스"

연합뉴스TV 임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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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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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50만 원을 송금해도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소문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자, 국세청이 "가짜뉴스"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 등 SNS를 통해 "국세청이 올해 8월부터 AI로 개인 금융거래를 감시하고 가족간 50만원만 보내도 이를 포찯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AI를 활용해 개인의 금융거래를 감시한다거나 가족간 소액이체 거래를 포착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국세청 #상속세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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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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