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연휴가 시작된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이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2025.6.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공항 면세점 임대료 조정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적자에 시달리는 신라·신세계면세점이 과도한 임대료를 인하해달라며 법적 다툼까지 시작했지만, 공사는 공개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조정요청 미수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인천공항공사는 12일 오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신라·신세계면세점에서 조정을 요청한 현 임대료는 공개 경쟁입찰에서 업체가 직접 제시한 금액이다"며 "과다투찰에 대한 경영책임을 회피하고 공사에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신라·신세계면세점은 2023년 7월 공개입찰을 통해 면세점 주력상품인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사업권 DF1·DF2의 운영권을 따냈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총 10년의 계약기간 중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지난 4~5월 DF1·DF2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2차 조정기일은 오는 28일 잡혔다. 법원은 신라·신세계면세점 요청에 따라 삼일회계법인에 임대료 수준을 측정해달라는 감정촉탁을 한 상태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는 것은 면세시장의 업황 부진에 따른 것이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각각 월 80억 원 수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면세점 '큰손'이었던 중국인 관광객이 개인 관광으로 관광 형태가 변한 데다, 올리브영·다이소 등 구매패턴이 다각화하면서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관광객 수요가 크게 줄은 것이 적자의 원인이 됐다.
현충일 연휴가 시작된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이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2025.6.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그러나 신라·신세계면세점이 고액이라고 호소하는 이 임대료는 2023년 4기 면세점 사업자 입찰 당시 두 업체가 입찰제안서에 쓴 금액이다. 인천공항 임대료는 애초 고정 금액이었지만, 4기 입찰 당시 여객수 연동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에 DF1은 신라가 여객 1명당 8987원(낙찰률·168%)에, DF2는 9020원(161%)에 신세계가 낙찰받았다. 나머지 사업권인 DF3은 신라 2530원(2530원), DF4은 신세계 2506원(135%), DF5은 현대 1109원(105%), DF8은 경복궁 599원(103%), DF9은 시티 710원(100%)에 각각 낙찰됐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공사가 제시했던 최저수용액인 DF1 1명당 5346원, DF2 1명당 5617원보다 각각 68%, 61% 높은 금액에 내놨던 것이다.
당시에도 고액에 낙찰 받은 신라·신세계면세점을 두고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지적이 있었다. 나머지 적정가로 입찰이 이뤄진 5개 사업권은 현재 상황에서도 일정 수익을 내며 정상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면세사업권 계약상 임대료 조정이 가능한 경우는 공항 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매장 이전, 축소, 확장 등이 있을 때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주장 내용은 조정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만약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조정을 받아들일 경우, 공사 담당자의 배임, 특정경제범죄법률 위반 등 위법한 사항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법원의 조정 절차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로 소송과 달리 조정 결과에 따라야 하는 강제성이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정절차를 조기 종결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 상호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 공사의 판단이다.
공사에 따르면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조정 요청 미수용 결정에 불복해 계약해지를 할 경우 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은 각각 1900억 원 수준이다. 해지하더라도 6개월 의무이행 조건에 따라야 한다.
계약해지 후 다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정성평가 부분에서 페널티를 부과받을 전망이다. 2018년 롯데의 경우에도 높은 임대료 때문에 사업권을 해지한 후 후속입찰에 참여했지만, 정성평가 부분에서 7점의 감점을 받은 바 있다.
반면 신라·신세계면세점 측은 2023년 진행한 입찰은 '코로나 회복'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금액이었다고 주장한다. 또 재입찰 시 신라·신세계만큼의 운영역량을 갖춘 사업자를 찾기 어렵고, 면세점 운영 공백으로 인한 인천공항 이용객의 불편, 공사의 수익 감소 등을 고려할 경우 임대료 감액은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이다.
공사 관계자는 "신라·신세계면세점 요구대로 임대료를 감액해준다면 향후 경쟁입찰에서 의도적으로 높은 투찰가로 사업권을 낙찰 받은 후 사후에 조정하고자 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며 "국가계약법에 의해 엄중히 준수돼야 할 계약절차의 공정성이 심각히 훼손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속인 공개 경쟁입찰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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