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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야놀자, 모텔에 '광고 갑질'…과징금 15.4억

연합뉴스 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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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가 광고비 대가로 발급한 할인쿠폰 맘대로 소멸시켜
[공정위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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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업계 1·2위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모텔에 '광고 갑질'을 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지위 부당 이용·불이익 제공) 혐의로 야놀자(현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4천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야놀자 5억4천만원, 여기어때 10억원이다.

이들은 2017년부터 '광고성 쿠폰'을 입점업체인 모텔에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두 회사는 앱 상단에 더 많이 노출되는 광고를 업체에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구매까지 유도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합한 결합형 광고상품을 고안했다.

야놀자는 '내 주변쿠폰 광고'를 입점업체가 사면 '선착순 쿠폰'이라는 광고 카테고리에 객실을 노출하고, 총 광고비의 10∼25%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1개월간 지급됐다.


여기어때 역시 '리워드형 쿠폰'과 같은 광고상품을 숙박업소가 사면 앱 화면 상단에 노출하고, 광고비의 최대 29%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줬다.

[공정위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공정위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문제는 광고성 할인쿠폰이 모두 소진되지 않았을 때 불거졌다.

야놀자는 계약기간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마음대로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어때는 한발 더 나아가 발급된 쿠폰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소멸시켰다.

통상 입점업체가 매출 손해를 감수하며 발급하는 쿠폰의 할인율이나 사용 기간은 입점업체 스스로 정할 수 있는데, 두 플랫폼은 '결합 상품'을 판매하며 사용기간 자율성을 차단한 셈이다.

결국 입점업체는 판촉활동을 위해 쿠폰 비용을 이미 지불했는데도, 미사용 쿠폰이 소멸돼 비용을 회수할 기회를 차단당하는 직접적인 금전 손해를 입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특히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야놀자 1위·여기어때 2위)에 따른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모텔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행위는 판촉활동의 위험을 입점업체에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행위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멸시킨 쿠폰의 총액은 야놀자 12억원, 여기어때 359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같은 소멸 액수는 복잡한 프로모션이 중첩돼 각 플랫폼의 부당이익으로 직결시킬 수는 없어,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특히 여기어때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공정거래법상 최고액인 1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박정웅 제조업감시과장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할인쿠폰과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피해를 초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점업체는 쿠폰 소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광고를 체결할 때) 제공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소멸 한도를 연단위로 늘리거나, 사용하지 못한 쿠폰 액수를 환급하는 등 보전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계약서야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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