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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사면 윤미향, 유죄 확정 후에도 위안부 후원금 반환 안해

매경이코노미 지유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jyujin1115@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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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후원금 반환소송 재판부 권고에
윤미향 측 “돌려줄 수 없다” 이의신청


윤미향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윤미향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가운데, 윤 전 의원에게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후원자 측이 특별사면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안부 후원자들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관련 후원금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고, 확정 판결 이후에도 후원금 반환에 불복해 피해 회복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윤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은 위안부 후원자들 심정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며 “후원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내세워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이후 같은 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에 대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으나, 재판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4년 넘는 시간이 걸리면서 국회의원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현재는 집행유예 상태다.

김 변호사는 윤 전 의원 의혹이 제기된 2020년 9월, 후원자 2명을 대리해 윤 전 의원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을 상대로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해 업무상 횡령·사기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이 재판받는 사이 후원금 반환 소송은 사실상 멈춰 있었다.

그러다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인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원고들이 반환을 청구한 기부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윤 전 의원 측이 “후원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재판부에 이의 신청을 내면서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이 사건 원고 2명이 윤 전 의원 등에게 청구한 후원금 총액은 120만원. 윤 전 의원 측은 지난 4월 열린 재판에서 “받은 후원금은 모두 목적에 맞게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법률상 김복동 할머니 상속인은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이었다”며 “정의연이 다 가졌으면 되는데 다른 곳에 기부한 게 문제라는 억지 판결로 1심의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돌렸다”며 억울함을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윤 전 의원 비위 의혹을 처음 폭로한 이용수 할머니는 현재 90대 중반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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